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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년 8월에는 지방세의 일종인 주민세를 납부해야 합니다. 지자체에서 거주자들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의 일종입니다.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료, 가산금 등이 부과되니 늦지 않게 주민세 납부 꼭 하시기 바랍니다.
지금 바로 주민세 납부 하실분들은 아래 링크 확인 하시면 납부 하실수 있습니다.
아래 글에서는 주민세 종류별 납부기한과 방법 등을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주민세 조회 및 납부방법
우편으로 발송된 고지서를 통해 주민세를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.
하지만, 우편물을 받지 못하셨거나,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다르다면, 온라인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서 조회 후 납부 하실 수 있습니다.
온라인 납부방법
집에서 편하게 PC를 이용해 온라인 납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. 각 지자체별로 마련된 온라인 납부 방법을 이용하시거나, 위택스(Wetax) 홈페이지 또는, 고용 24 홈페이지를 이용해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. 카드납부와 계좌이체 모두 가능합니다.
모바일 앱 납부방법
스마트폰으로 납부가 가능합니다. 각 지자체별로 마련된 앱을 이용하거나, 위택스(Wetax) 모바일 앱을 이용하시면 간편하고 빠르게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.
은행방문 납부방법
스마트폰 앱이나 온라인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은행에 직접 방문하셔서 납부 하실 수 있습니다. 발송된 고지서를 지참하시고 은행창구에 방문하셔서 납부하시면 되고, 납부 후 확인증을 받아 두시는걸 추천합니다.
주민세 종류별 납부기간
주민세 개인분 납부
개인에게 부과되는 주민세입니다.
자치단체에서 발송한 고지서에 기재된 금액을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.
- 납부기한 : 8월 16일부터 31일까지.
- 납부대상 : 7월 1일을 기준으로 해당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.
주민세 사업소분 납부
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주민세입니다.
자치단체에서 고시서를 발송하며, 사업소의 위치, 면적등에 따른 세액이 결정됩니다.
- 납부기한 : 8월 16일부터 31일까지.
- 납부대상 : 7월 1일을 기준으로 사업소를 소유하고 있는 자.
주민세 종업원분 납부
고용주가 고용하고 있는 종업원 수에 따라 부과되는 주민세입니다.
종업원의 인건비에 맞춰 일정비율로 계산된 금액이 부과됩니다.
- 납부기한 : 급여를 지급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.
- 납부대상 :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자.
마무리 (미납부 시 받는 불이익에 대해)
필수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. 남부기한을 넘기거나 납부를 하지 않을 시에는 연체료가 부과되거나, 장기간 납부를 하지 않을 시엔 연체된 금액에 일정비율로 가산금을 적용해 더 큰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. 미납이 장기화되어 심할 경우엔 일정재산의 압류나 강제매각등이 이루어져 세금을 징수하기도 합니다.
이러한 일들은 개인 신용에도 영향을 크게 미치기 때문에 납부기한을 잘 지켜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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